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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갱신 기간 총정리

기준: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2026-01-01 기준) · 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안전운전 통합민원) (2026-08 기준) · 2026년 8월 확인

운전면허 갱신 시기, 갱신 방법, 필요 서류, 온라인 갱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세요.

목차

2026년 8월 확인 · 도로교통법 제87조(2026. 1. 1. 시행) 기준. 갱신 주기·적성검사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갱신 전 safedriving.or.kr에서 최신 내용을 재확인하세요.

운전면허증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갱신하지 않으면 운전이 불가합니다. 갱신 시기와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운전면허 갱신 주기

1종 면허 (대형·보통·특수)

  • 65세 미만: 10년마다 갱신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마다 갱신
  • 75세 이상: 3년마다 갱신

2종 면허 (보통·소형·원동기)

  • 65세 미만: 10년마다 갱신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마다 갱신
  • 75세 이상: 3년마다 갱신

갱신 유효 기간은 면허증 뒷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갱신 가능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기간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면허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6년 이전에 발급된 면허증의 기재 내용과 실제 법적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정확한 갱신 기간을 확인하세요.

만료일이 지나면 ‘기간 경과’ 상태가 되며,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방법

온라인 갱신 (적성검사 면제 대상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 갱신이 가능합니다.

  • 시력 이상 없고 결격 사유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
  • 사진은 공공마이데이터 또는 직접 업로드

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온라인 갱신이 불가한 경우 방문하여 처리합니다.

필요 서류

  • 현재 운전면허증
  • 사진 1매 (규격 사진, 방문 시)
  • 적성검사 해당자는 신체검사 서류 추가

적성검사

정기 적성검사 대상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전체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그 밖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됩니다. 적성검사에서는 시력·색채 식별 등 기본 신체 기준을 확인하며, 기준에 미달하면 면허 취소 또는 조건부 면허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 시 처리

갱신기간이 지나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70세 이상 3만원)입니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갱신 절차를 밟으면 계속 운전할 수 있지만, 정기적성검사 대상자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어 처음부터 재취득해야 합니다.

갱신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과태료와 별개로 반드시 먼저 갱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면허증을 분실했는데 갱신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재발급과 갱신을 한 번 방문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해서 “분실 재발급 + 갱신”을 함께 신청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갱신은 현재 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분실한 경우엔 반드시 방문 처리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에 유효 기간이 지났어요.

귀국 후 일정 기간(기존 기준 1년) 이내라면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면허가 취소되어 처음부터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귀국하자마자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들르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기한 및 해외 체류 기간 인정 여부는 도로교통공단(1577-1120)이나 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하세요.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적성검사가 없는 2종 갱신은 일반 발급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IC카드) 발급은 15,000원입니다. 정기적성검사를 함께 받는 1종은 일반 16,000원, 모바일IC 21,000원입니다.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safedriving.or.kr 수수료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1종 면허를 2종으로 바꾸면서 갱신할 수 있나요?

면허 종류 변경과 갱신은 별개 절차라 동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1종에서 2종으로 낮추는 건 가능하지만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2종에서 1종으로 올리려면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변경 후 갱신 기준도 새 면허 종류에 맞게 바뀌니, 면허시험장 창구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 2026.8.16. "갱신 시 (모두) 기본 신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적성검사 대상은 1종 전체·2종 70세 이상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