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취득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대학교(4년제·전문대)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수 과목 요건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일정 학점 이수
- 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포함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관련 교과목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본인 이수 내역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아래 근거 자료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학점은행제 활용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으로 과목을 이수하여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4조 관련 · 개정 2025.3.25. 시행 2025.4.23. 기준)
학력과 보유 자격에 따라 1급 응시 요건이 다릅니다.
| 학력·자격 | 조건 |
|---|---|
| 대학원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석사·박사 | 응시 가능 (비전공 석사는 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필수 6과목·선택 2과목 이수) |
|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관련 교과목 이수 후 학사 취득자 | 응시 가능 (실무경험 불요) |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자(별표 1 라~바목 해당) | 자격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 |
시험 방법·일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으로 연 1회 실시됩니다. 3과목 8개 영역, 총 200문항 객관식(5지 선택형)으로 치러지며,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입니다. 2026년(제24회) 필기시험은 2026년 1월 17일, 정기 원서접수는 2025년 12월 8일~12월 12일, 응시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시험 과목
-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자격증 신청
1급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welfare.net)에 신청합니다. 2급은 과목 이수 후 동일하게 자격관리센터에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학과가 아닌 타 전공자도 2급을 딸 수 있나요?
전공과 무관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규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으로 과목을 채우는 방식을 많이 선택합니다. 다만 현장실습 160시간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으니, 실습 기관 연결은 교육기관에서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2급 취득 후 1급 시험까지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학력과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석사·박사를 취득했거나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를 취득했다면 실무경험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비전공 석사는 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이수과목 요건 적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시행령 별표 1 라~바목)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자격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1급 시험은 연 1회, 2026년(제24회)은 2026년 1월 17일에 시행되므로 응시 자격이 생기는 시점에 맞춰 준비 일정을 짜야 합니다.
합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률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 수치로 단정하기보다는 q-net.or.kr 자격통계 → 사회복지사1급 항목에서 연도별 실제 합격률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과락 기준이 있어 특정 과목을 소홀히 하면 전체 평균이 높아도 탈락할 수 있으므로 과목별 균형 학습이 중요합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어디서 일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학교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폭이 넓습니다. 1급은 사회복지기관의 팀장·관리직이나 전문 상담 업무에서 우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사회복지직 채용에서 가산점이 부여되기도 하므로 공직 진출을 고려한다면 더욱 유용합니다.
정정 이력
- 2026.8.16. 응시자격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제4조 관련, 개정 2025.3.25. · 시행 2025.4.23.) 원문 기준으로 바로잡음. 2급 취득자 응시 요건은 종전 draft의 "실무경험 3년(5년에서 축소)"이 아니라 **1년 이상**이며, 별도의 "실무경험 3년" 구간은 시행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전공 석사는 실무경험이 아닌 이수과목 요건이 적용됩니다. 개인별 인정 학과·이수과목·실무 범위는 아래 근거 자료의 시행령·응시자격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제24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제2025-716호) (공고 · 2025.10.17. 공고)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000&bid=0003&list_no=1487633&act=view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응시자격」(제4조 관련) (시행령 · 2025.4.23. 시행, 대통령령 제35401호)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 큐넷 사회복지사 1급 시험안내 (안내 · 2026.8. 기준) — https://www.q-net.or.kr/site/welfare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응시자격·이수과목·자격증 발급 안내) (안내 · 2026.8. 기준) — https://www.welfare.net/lic/ViewCertCriteriaPerGrade.action
- 큐넷 자격통계(사회복지사1급 합격률) (통계 · 연도별 갱신) — https://www.q-net.or.kr/cst001.do?id=cst00101&gSite=Q&g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