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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과 급여 종류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5-08-01 시행)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도자료) (2025-07-31 기준) ·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안내 (2026-08 기준) · 2026년 8월 확인 · 2027-01-01 변경 예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종류와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하나의 조건을 통과하면 전부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각각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빠듯하다면 신청해보고 결과를 보는 게 낫습니다.

2026년 8월 확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아래 금액은 2026년 적용값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1월 갱신되므로 최신 기준은 아래 공식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

소득인정액 가구의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2026년)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이 금액에 각 비율을 적용한 소득인정액 이하일 때 충족됩니다.

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1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32% 이하 820,556원 2,078,316원
의료급여 40% 이하 1,025,695원 2,597,895원
주거급여 48% 이하 1,230,834원 3,117,474원
교육급여 50% 이하 1,282,119원 3,247,369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2026.8. 확인)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이 높은 편이라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이 두 가지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이 일부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이 계속 완화되고 있어, 2025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에게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로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낮췄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말고 실제 기준을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급여별 지원 내용

생계급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금액(2026년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의료급여 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이 본인 부담이 더 낮습니다.

주거급여 전·월세 가구는 임차료 일부를, 자가 가구는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구에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등 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가구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해 조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급여 종류가 결정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집이나 차가 있어도 그 환산액이 크지 않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니 일단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는 게 낫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은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 금액이 공제됩니다. 일을 할수록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기준 이하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다른 혜택도 있나요?

통신 요금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교통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등 생계 전반에 걸친 부가 혜택이 연계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 본인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했다가 탈락했어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상황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가구 구성이 달라진 경우라면 재신청 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