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기준 총 20일의 유급 휴가이며, 이 20일은 달력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근무일) 기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20일치 급여를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받고,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2026년 8월 확인 · 남녀고용평등법(2025. 2. 23. 20일 시행)·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한액 고시 기준. 아래 근거 자료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칠 쉴 수 있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20일입니다. 과거 10일이던 것이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로 늘었습니다.
여기서 20일은 소정근로일(근무일) 기준이라 주말·공휴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 일수에서 빠진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843)에 따른 것으로(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 안내), 실제로는 주말을 끼고 약 4주에 걸쳐 쉬게 됩니다. “20일 = 약 3주”로 오해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언제까지 써야 하나
현재(2026년 8월)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써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남은 일수를 쓸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사용 시점이 넓어집니다. 개정에 따라 출산 후에만 쓰던 것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출산 전 산모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나눠서 쓸 수 있다
한 번에 20일을 몰아 쓰지 않아도 됩니다. 3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어 최대 4개 구간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산모 퇴원 시점, 신생아 검진 일정처럼 필요한 때에 맞춰 배분하는 식입니다. 각 구간을 언제 쓸지는 회사와 협의해 조정합니다.
급여는 누가, 얼마나 주나
급여 구조는 소속 기업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급여 지급 방식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2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급여로 지급 |
| 그 외 기업(대기업 등) | 20일 전체를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20일 기준 상한액 1,684,21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초과분은 고용보험이 채워 주지 않으므로, 이 금액은 최대치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안내 (2026.8. 확인) —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47&systId=SI00000395
신청 기한과 서류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
- 휴가 시작 전 3개월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 자료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출산전후휴가와는 다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쓰는 출산전후휴가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출산 당사자인 여성은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쓰고, 그 배우자가 별도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씁니다. 여성 본인의 급여 기준은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에서, 이어지는 육아 단계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주말도 포함해서 세나요?
아닙니다. 주말·공휴일처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20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즉 소정근로일 20일이므로 달력상으로는 주말을 끼고 약 4주에 걸치게 됩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이 급여를 직접 주지 않을 뿐, 20일 전체를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주체가 다를 뿐 유급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출산 전에 미리 휴가를 쓸 수 있나요?
현재(2026년 8월)는 출산한 날 이후부터 쓸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으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바뀌므로, 사용 시점이 임박했다면 회사와 시행일 이후 일정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휴가를 다 쓴 뒤 회사를 그만두면 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 사업주 발급 서류가 필요하므로, 퇴사 전에 받아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근거 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법령 · 2025.2.23. 시행)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788221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843) (행정해석 · 2019.6.14.) — 행정해석 번호로 인용, 별도 URL 없음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안내 · 위 법령 병기) —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47&systId=SI00000395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하반기 제도 개편) (보도자료 · 2026.9.18. 시행 예정)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