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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 함께 쓰면 늘어나는 육아휴직 급여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2026-07-01 시행) · 고용24 6+6 부모육아휴직제 제도안내 (2026-08 기준) · 2026년 8월 확인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받고, 상한액도 월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목차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 각자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특례다(2026년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 일부만 채워주는 것과 달리, 이 제도는 부모 각각에게 월 상한액을 최대 450만원까지 열어 준다. 부부가 조건을 맞추면 한 명만 쉬는 경우보다 첫 6개월 동안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진다.

누가 받을 수 있나

핵심 조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쉬어도 되고, 한 사람이 먼저 쓴 뒤 다른 사람이 이어서 써도 된다. 시기가 겹치지 않아도 각자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한 부모만 육아휴직을 쓰거나, 아이가 18개월을 넘긴 뒤에 시작하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계산된다.

월 상한액이 단계별로 오르는 구조

6+6 특례의 가장 큰 특징은 첫 6개월간 급여 상한액이 매달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점이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아래 상한액을 넘지는 않는다.

육아휴직 개월 차 월 상한액(2026년 기준)
1개월 차 250만원
2개월 차 250만원
3개월 차 300만원
4개월 차 350만원
5개월 차 400만원
6개월 차 450만원

이 상한액은 부모 각자에게 적용된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로는 통상임금의 100%만큼 받고,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해당 월 상한액까지만 받는다. 두 사람이 조건을 모두 채우면, 부부 합산으로는 이 표의 금액을 각각 두 번 적용받는 셈이 된다.

7개월 차부터는 어떻게 되나

6+6 특례가 적용되는 구간은 첫 6개월까지다.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전환된다. 지급률과 상한액이 특례 구간보다 낮아지므로, 급여가 매달 오르다가 6개월을 넘기면서 다시 조정된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편이 좋다.

즉 6+6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높여 주는 제도가 아니라, 부모가 함께 쓰는 초반 6개월에 지원을 집중하는 구조다.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무엇이 다른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한 부모 기준으로 지급률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6+6처럼 매달 상한액이 뛰어오르지 않는다. 6+6은 여기에 ’부모가 함께 쓰면’이라는 조건을 붙여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 최대 월 450만원까지 끌어올린 특례라는 점이 다르다.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률·상한액과 신청 절차 자체가 궁금하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서 기본 계산 방식을 함께 확인하면 비교가 쉽다. 이 글에서는 그 기본 위에 6+6이 얹어 주는 추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6+6은 별도의 신청서를 따로 내는 제도가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부모가 모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되는 방식이다. 절차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다.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실제로 휴직에 들어간다.
  •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다.
  •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에 6+6 상한액 기준이 반영된다.

부모가 사용한 시기가 다르면,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이 확인된 뒤 첫 번째 부모 몫까지 상향 정산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구체적인 정산 시점과 서류는 신청 전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꼭 같은 시기에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아니다. 동시에 써도 되고 순차적으로 써도 된다. 두 사람이 각각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시기가 겹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다.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지나면 아예 못 받나요?

6+6 특례는 생후 18개월 이내 시작을 전제로 한다. 그 시점을 넘겨 시작하면 특례 대신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되며, 육아휴직 자체는 자녀 연령 요건 안에서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부부가 6개월씩 다 쓰면 얼마까지 받나요?

상한액은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므로, 두 사람이 모두 6개월간 통상임금이 상한액 이상이라면 각각 표의 금액을 받게 된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각자의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다.

둘째, 셋째도 6+6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자녀별로 조건을 따진다. 새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 자녀 기준으로 다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