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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급 금액 (2026)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근로장려금) (2025-01-01 시행)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소개 안내 (2026-08 기준) · 2026년 8월 확인 · 2027-01-01 변경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지급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차이도 확인하세요.

목차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매년 5월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지만, 문자를 못 받았거나 대상인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하는데 소득이 낮다면 조건을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합니다.

2026년 8월 확인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공고 기준(직전 과세연도 소득 기준). 아래 소득·재산 기준은 국세청 공고에 따른 것으로, 신청하는 해마다 갱신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지급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가구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지급되고, 2.4억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보험모집·방문판매 등 일부 포함), 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받나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특정 구간(점증구간) 안에 있을 때 최대 금액이 나오고, 그보다 소득이 낮거나(점증) 높으면(점감) 줄어드는 사다리꼴 구조입니다.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본인 소득으로 계산한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정기 신청 (매년 5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5월 한 달 동안 신청하고, 보통 8~9월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9월 / 다음 해 3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일부를 먼저 받고, 하반기분을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받습니다. 이후 5월 정기 신청 때 정산합니다.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눠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hometax.go.kr):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신청 가능
  • ARS: 국세청 안내 문자에 포함된 ARS 번호로 전화 신청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다는 이유로 올해도 나오는 구조가 아니어서, 매년 5월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5월이 지나도 6~11월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아예 못 받는 건 아니니 늦었어도 신청해보세요.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변호사·한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업종 제한 목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문자를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안내 문자는 참고용이고, 문자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ometax.go.kr에 로그인해서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