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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차이와 신청 자격 총정리

기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2021-01-01 시행)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02-09 시행)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고용24) (2026-08 기준) · 2026년 8월 확인 · 2027-01-01 변경 예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신청 자격 요건, 지원 내용을 정리합니다.

목차

2026년 8월 확인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21. 1. 1.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4. 2. 9. 시행)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고용24) 기준. 소득·재산 기준과 수당 금액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work24.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work24.go.kr)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kua.go.kr로 접속하면 work24.go.kr로 자동 연결됩니다. 신청·조회는 work24.go.kr에서 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소득·재산 요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 핵심 차이

구분 1유형 2유형
핵심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소득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2026년 기준) 없음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소득·재산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 대상별 상이(청년은 요건 없음)
나이 요건 만 15~69세 만 15~69세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고용24, 2026.8. 확인)

1유형 신청 자격

1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 나이: 만 15~69세
  • 취업 상태: 미취업(비임금근로자 포함, 기준에 따라 다름)
  • 소득 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수별 구체적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
  • 재산 기준: 가구 재산 합계 4억원 이하 (만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가구원 수별 소득 금액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개정에 연동되므로,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특례 요건: 청년(만 15~34세) 중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선발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선발형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특례 요건은 고용24(work24.go.kr) 공고를 확인하세요.

1유형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2026년 기준, 고용24 공식 안내 확인)

  • 월 지급액: 60만원
  • 부양가족 추가수당: 미성년자(18세 이하)·고령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 추가 가능
  • 지급 기간: 6개월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총 최대 360만원 + 부양가족 추가수당)
  • 지급 방식: 월별 지급
  • 지급 조건: 취업활동계획 이행, 구직 활동 의무 이행

월 60만원 및 부양가족 추가수당 기준은 2026년 8월 고용24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연도별 고시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work24.go.kr에서 재확인하세요.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 훈련 연계, 구직 활동 지원, 취업 후 사후 관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2유형 신청 자격

2유형은 1유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특정 취약계층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대상:

  • 청년(만 15~34세): 소득·재산 요건 없음
  • 중장년(만 35~69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 없음

2유형은 대상 범주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이 다릅니다. 해당 범주에 속하는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유형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직업훈련 등 취업활동에 참여하면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으로 회차당 기본 15만원에 훈련 참여 실적에 따라 3~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상담, 훈련 연계, 구직 활동 지원)는 1유형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고용24(work24.go.kr) 접속 (기존 kua.go.kr 접속 시 자동 연결됨)
  2. 구직 신청 및 이력서 등록
  3.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담당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배정 후 상담 일정 안내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유의 사항

  •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도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수당 중복 지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도에 참여 중 취업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 대상,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유형에 탈락하면 2유형으로 자동 전환되나요?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1유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청년·경력단절여성·중장년 등 2유형 대상 범주에 해당하면 별도로 2유형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유형 탈락 통보를 받은 뒤 고용24(work24.go.kr)이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유형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재학 중인 대학생은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졸업 예정 학기(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먼저 고용24(work24.go.kr) 공고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담당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배정되고 상담 일정 안내가 오는 데 통상 수 주가 걸립니다. 센터마다 대기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연락이 없다면 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수당 지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이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담당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이미 받은 금액을 전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소득이 생기는 순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