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면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 구조와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2026년 8월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2025.1.1 시행 개정) 기준. 지급 비율·상한액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본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용 기간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개정으로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일반 육아휴직 — 구간별 지급액
| 사용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로 인상되고 상한액도 단계별로 높아집니다.
적용 요건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 부모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동시 또는 순차 모두 가능)
6+6 구간 월별 상한액
| 사용 월 | 상한액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7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급여 지급 방식
2025년 1월 1일 개정으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급여의 75%만 육아휴직 중에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는 구조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 지급합니다.
신청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가 아닌 것 (동시 사용 제한 — 일부 예외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 개인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대장 등)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가해줬는데 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급여를 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회사의 휴직 승인 후 work24.go.kr에서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공단에서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서류로 제출해야 하니, 승인 직후 서류 준비를 해두는 게 편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만 지급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에 가입한 경우 일부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공단에 개별 문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쌍둥이면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급여 금액 자체가 두 배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녀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쌍둥이 각각에 대해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따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work24.go.kr이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가 줄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나중에 환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프리랜서 수입이라도 발생했다면 미리 담당 센터에 문의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근거 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법령 · 2025.1.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0525&viewCls=lsRvsDocInfoR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안내 · 2025.9. 기준) —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1&systId=SI00000402
-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 2025.1. 시행)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10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