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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종료와 후속 청년미래적금 — 무엇이 달라지나

기준: 청년미래적금 출시(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4-23 기준) · 청년미래적금(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 (2026-06 기준) · 2026년 8월 확인 · 2027-01-01 변경 예정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출시된 후속 상품 청년미래적금과 비교해 달라진 조건과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운영되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최신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에서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매달 돈을 넣으면 정부가 기여금을 추가로 얹어주고, 만기 시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저축 상품이었습니다. 5년을 유지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2025년 12월 신청을 마지막으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확인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보도자료(2026.4.23. 발표)·서민금융진흥원 안내 기준. 아래 근거 자료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 2026년 후속 상품 개요

청년도약계좌가 종료된 이후 2026년 6월부터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어 운영 중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4월 23일 발표한 상품 개요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조건은 각 모집 공고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가입 대상

  • 나이: 만 19세 ~ 34세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
  •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납입 구조와 혜택

  • 월 최대 50만원 납입, 납입 기간 3년(36개월) (총 최대 1,800만원)
  •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 납입액의 6%, 우대형 납입액의 12% 매칭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모집 주기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상시 가입이 아니므로 다음 모집 일정을 서민금융진흥원 공지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첫 모집은 6월 22일 ~ 7월 3일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참고] 청년도약계좌 제도 내용 (종료된 제도, 기존 가입자 참고용)

가입 조건

나이 만 19세 ~ 34세 (병역 이행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 최대 6년)

소득 기준

  • 개인 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직전 3개 과세 연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가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납입 금액과 정부 기여금

  •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했습니다.
  • 개인 소득에 따라 정부 기여금 비율(3%~6%)이 달랐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였습니다.

비과세 혜택

5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부 기여금도 반환해야 했습니다.

단, 사망·해외 이주·천재지변·퇴직·사업 폐업·3개월 이상 입원 치료 등 특별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해지해도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종료 당시 기준)

신청 기간 매월 2주 정도 신청 기간이 열렸으며, 상시 가입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12월 신청 기간을 마지막으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취급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취급 은행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필요 서류 소득 확인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 조회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 종료는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며, 기존 가입자의 계좌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2026년 6월 첫 모집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하는 연계 방식이 운영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전환이 가능한지, 조건은 무엇인지는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 또는 취급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소득이 없어도 되나요?

청년미래적금도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직전 과세 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취업 후 소득이 확인된 시점에 다음 모집 기간을 기다려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년도약계좌 5년 중간에 납입을 쉬어도 되나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납입을 쉰다고 계좌가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납입하지 않은 달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만기 수령액이 줄지만, 계좌 자체는 유지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후 전역하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미래적금도 나이 요건(만 19~34세)에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즉 병역을 마쳤다면 실제 나이가 34세를 넘더라도 그 기간만큼 가입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전역 후 소득이 확인되는 시점에 다음 모집 기간을 기다려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정 이력

  • 2026.8.16. (1) 청년미래적금 개인소득 요건 "연 6,000만원 이하" →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정부 기여금 "6~12% 매칭" → "일반형 6%·우대형 12%"로 정정하고, 공식 출처에 없는 "만기 수령액 최대 약 2,200만원" 표현을 삭제. (2) 종료된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중위소득 250% 이하" →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정정 (근거: 금융위원회 2026.4.23. 보도자료·주요 QA,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