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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종료 안내 — 2024년 신규 모집 중단과 현재 대안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안내(‘24년 사업 일몰로 현재 가입불가) (2026-08 기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누리집 안내(‘23년 사업 일몰로 현재 가입불가) (2026-08 기준) · 2026년 8월 확인 · 2027-01-01 변경 예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 사업 일몰로 신규 가입이 중단됐고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도 2023년 종료됐습니다. 기존 가입자 처리와 2026년 현재 대체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 사업 일몰로 신규 가입이 불가합니다. 후속 격인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도 2023년 일몰되어 함께 중단됐습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은 기존 약정대로 만기까지 유지되며, 재직 청년을 위한 현재 지원은 아래 대안 제도를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한 목돈을 받는 제도였습니다. 취업 초기 이직을 줄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려는 취지였으나, 2024년 사업이 일몰되면서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는 “’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로 현재 가입불가”라고 명시합니다.

대안 제도는 무엇이 있나

한때 대안으로 꼽히던 재직자용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도 2023년 일몰되어 신규 가입이 불가합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일몰로 현재 가입불가”). 두 제도 모두 신규 모집을 하지 않으므로, 이 이름들로 신청할 수 있는 창구는 현재 없습니다.

재직·구직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현재 지원은 다른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소득 요건이 제도마다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매칭형 저축(복지로·보건복지부 주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고용노동부·고용24 주관)

구체적인 모집 시기와 자격은 고용2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내용 (중단된 제도, 기존 가입자 참고용)

가입 조건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제외)
  • 고용보험 이력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자

기업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중소기업
  • 일부 업종 제외

취업 상태

  •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 가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6개월 미만 (신규 취업자)

만기 수령액 (중단 전 기준)

2년형 기준

  • 청년 본인: 월 12.5만원 × 24개월 = 300만원 납입
  • 정부 지원금 + 기업 기여금 포함 총 약 1,200만원 수령

신청 방법 (중단 전 기준)

순서

  1. 고용24(work24.go.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접속
  2. 청년 본인이 신청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3. 기업 담당자도 별도 동의 및 신청 절차 진행
  4. 심사 후 가입 승인

청년과 기업이 함께 신청해야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규 가입은 2024년부로 중단되었으며, 위 내용은 기존 가입자 참고용입니다.

중도 해지 시 주의사항 (기존 가입자 해당)

중간에 퇴사하거나 공제를 해지하면 납입한 청년 부담금만 돌려받고, 정부 지원금과 기업 기여금은 받지 못합니다. 단, 회사 귀책 사유로 퇴사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이미 가입 중인데 어떻게 되나요?

신규 가입 중단은 2024년부로 새로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이미 가입 중인 분은 기존 약정에 따라 만기까지 청년 부담금을 납입하고 정부 지원금과 기업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중도 해지 없이 공제를 계속 유지하다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발적 이직이나 퇴사는 중도 해지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청년 본인이 납입한 부담금은 돌려받지만, 정부 지원금과 기업 기여금은 받지 못합니다. 기업 폐업이나 임금 체불처럼 회사 귀책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상황이라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둘 다 사업이 일몰되어 신규 가입이 불가합니다. 대신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이름이 다른 지원이 운영되고 있으니, 본인 소득·근속 요건에 맞는 제도가 있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 측에서도 신규 가입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공제 약정을 맺은 직원에 대해서는 기업 기여금 납입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로 연락하세요.

정정 이력

  • 2026.8.16.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검토·신청 가능한 대안 제도"로 안내 → 이 제도도 2023년 일몰되어 신규 가입 불가로 정정,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청년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안내 교체 (근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누리집 "'23년 사업 일몰로 현재 가입불가",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2010000)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