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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방법 총정리

기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2025-07-31 시행) ·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안내) (2026-08 기준) · 주거급여 제도 안내(마이홈포털) (2026-08 기준) · 주거급여법 (2015-07-01 시행) · 2026년 8월 확인 · 2027-01-01 변경 예정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와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월세나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이고, 세입자는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69,000원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8월 확인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2025.7.3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2026년 기준임대료(국토교통부·마이홈포털) 기준. 기준임대료 상한액과 소득기준(중위소득 48%)은 매년 갱신되므로, 급지·가구원수별 최신 상한액은 마이홈포털 등 아래 공식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월) 123만834원 201만5,660원 257만2,337원 311만7,474원 362만7,225원 410만6,857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026.8. 확인)

재산 기준 재산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반영되며,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다릅니다.

무주택 여부 임차가구(세입자)는 임차급여를 받고, 자가가구(자기 집 소유)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내용

임차가구 — 임차급여 실제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지원 상한이 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일부 차감됩니다.

지역은 1~4급지로 나뉩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2026년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월 상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급지(서울) 369,000 414,000 492,000 571,000 591,000 699,000
2급지(경기·인천) 300,000 335,000 401,000 463,000 479,000 568,000
3급지(광역·세종) 247,000 275,000 327,000 381,000 394,000 463,000
4급지(그 외) 212,000 238,000 283,000 329,000 340,000 402,000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마이홈포털 (2026.8. 확인). 단위: 원/월. 7인 가구는 6인과 동일, 8~9인은 6인 기준의 10%를 가산합니다.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경보수는 3년 주기로 590만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1,095만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60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도배·장판 등은 경보수, 지붕·기둥 등 구조 보수는 대보수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일반적 기준)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세입자인 경우)
  • 통장 사본

신청 후 절차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완료 후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20일 전후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처음 신청한 달의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별개로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보다 기준이 높습니다. 그러니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라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면 됩니다.

가족과 같이 살아도 신청이 되나요?

주거급여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 상한도 올라가기 때문에, 함께 살더라도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자녀·배우자 등 동거 가족이 모두 같은 수급 가구로 묶이므로,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이 조사 대상입니다.

전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거주자도 임차가구로 분류되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일정 이율로 환산해 월세 금액을 산정한 뒤, 그 금액이 지역별 임차급여 상한액 범위 안에 있으면 급여가 지원됩니다. 보증금이 크더라도 환산 월세가 상한 이하면 해당될 수 있으니 신청해보는 게 좋습니다.

받다가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하고,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취업이나 소득 증가 같은 변동 사항이 생기면 스스로 주민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신고 없이 계속 받다가 부정 수급으로 판명되면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