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확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1.6.1. 신고제 시행) 및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공식 안내 기준.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안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얘기입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서 어차피 해야 할 절차입니다.
신고 의무 대상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만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신고 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순수 비주거 목적 상가나 업무용 공간의 임대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지역도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이 대상이며,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규 계약: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 갱신 계약: 조건 변경(금액 변경 등)이 있으면 30일 이내 신고
묵시적 갱신(계약 조건 변경 없이 자동 갱신)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rtms.molit.go.kr 접속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계약서 내용 입력(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금액, 주소 등)
- 계약서 사본 첨부 후 제출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지참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가 완료되면 별도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기재됩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신고 의무 기준 미달)은 자동 부여가 안 되므로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는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 지연 신고 상한이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됐고, 거짓 신고 과태료는 종전대로 100만원이 유지됐습니다. 과태료는 2021년 6월 1일 신고제 시행 후 이어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링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의 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날인한 계약서가 신고에 필요합니다.
- 계약 체결 전 신고는 불가합니다(계약 완료 후 신고).
-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사진 또는 스캔본을 미리 준비해 두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임대인 서명이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거나 서명을 미루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주민센터나 지자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황을 설명하고 방법을 문의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인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인데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금액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변경 계약으로 봐서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애매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 완료 후 계약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주요 조건이 변경되면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변경된 조건에 대한 확정일자도 새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정보를 입력해 제출하면, 서명·날인이 완료된 계약서를 한쪽이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 후 임대인 확인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므로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정 이력
- 2026.8.16. 온라인 신고 창구를 '정부24(gov.kr)'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바로잡음(국토교통부 안내 기준).
- 2026.8.16. 과태료를 "미신고·거짓신고 모두 최대 30만원"에서 "단순 지연 최대 30만원 / 거짓신고 최대 100만원"으로 바로잡음(2025.4.29. 시행령 개정, 별표3 기준).
근거 자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법령 · 2021.6.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지연신고 완화 개정) (법령 · 2025.4.29.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과태료 안내」 (안내 · 2025.5. 기준)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898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서비스 안내 (안내 · 위 법령 병기) — https://rtms.molit.go.kr/main/service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