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확인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안내 · 국토교통부 소득기준 확대 보도자료(2025.1.29. 시행) 기준. 소득·순자산·금리·한도는 매년 개정되므로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입 대출과 전세 대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대출
대상 요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입양 포함)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대환 목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이하
- 순자산 기준 이하
2026년 8월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외벌이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부부 각 1인 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5.11억원 이하, 구입 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입니다. 소득·순자산 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아래 근거 자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출 한도 및 금리
-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최대 한도까지 대출
- 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2026년 8월 기준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LTV 70%·DTI 60%, 생애최초는 LTV 80%), 금리는 기금 고시 구간 연 1.8%~4.5%입니다. 금리는 소득·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례 금리 유지 조건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특례 금리 적용 기간도 달라집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대상 요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이하
- 임차 보증금 기준 이하
2026년 8월 기준 소득 상한은 외벌이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상한은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호당 2.4억원 이내(전세금액의 80% 이내), 금리는 기금 고시 구간 연 1.3%~4.3%입니다.
신청 방법
은행 창구 신청 기금 수탁 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등)에서 신청합니다.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일반적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출생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 등)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첫째 낳고 받았는데 둘째 낳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대출을 유지하면서 추가 출산 시 금리를 추가로 낮춰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특례 금리 적용 기간도 연장됩니다. 아예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현재 대출 잔액, 보유 주택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먼저 문의해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도 신청되나요?
구입 대출은 분양권 취득 시점이나 잔금 납부 시점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시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일 전후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분양 계약서 작성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전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직후 기금e든든이나 수탁 은행 창구에 가서 일정을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소득 기준이 합산인가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 가구 1억 3천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2억원 이하입니다(맞벌이는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여야 하며, 이 2억원 기준은 202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한 명이 육아휴직 중이라 실수령액이 적더라도 복직 후 소득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심사 기준 시점을 은행에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입양한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입양 자녀도 출산 자녀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입양 신고를 완료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 자녀가 등재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정 이력
- 2026.8.16.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 4억원(2025.6.27. 이후 계약분, 이전 계약은 5억원), 금리 구간 1.6%~3.3% → 1.8%~4.5%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 2026.8.16.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 2.4억원(2025.6.27. 이후 계약분, 이전 계약은 3억원), 금리 구간 1.1%~3.0% → 1.3%~4.3%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안내).
근거 자료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안내 · 2026.8. 기준)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안내 (안내 · 2026.8. 기준) —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BabySpecialCaseCrutchLoneView.do
-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 1.3억→2억 확대」 보도자료 (보도자료 · 2025.1.29. 시행) —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