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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조건과 급여 계산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통령령 제35934호) (2026-01-01 시행) ·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안내 (2026-08 기준) · 정책브리핑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기 단축급여 상한 인상 (2025-12-16 기준) · 2026년 8월 확인 · 2027-01-01 변경 예정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일하며 최대 1년(가산 시 3년) 단축하면, 최초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까지 받는 2026년 급여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그만두지 않고 주당 근로시간만 줄여 아이를 돌보는 제도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한다. 기본 사용 기간은 1년이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긴 기간이 있으면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줄인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2026년 기준 매주 최초 10시간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그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원)로 계산한다.

누가, 언제까지 쓸 수 있나

대상 자녀 기준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다.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급여를 받으려면 단축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기간은 자녀 1명당 기본 1년이다. 여기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1년) 중 쓰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단축에 얹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단축만으로 최대 3년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

지급액은 ’줄인 시간’에 비례한다. 핵심은 주당 줄인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다른 지원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2026년 기준 산정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분 지원율 기준금액 상한(2026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160만원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올랐다. 최초 10시간분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됐다. 하한액은 두 구간 모두 월 50만원이다.

계산은 이렇게 간다. 먼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상한·하한 안에서 기준금액을 정한 뒤, 실제 줄인 근로시간의 비율만큼을 곱해 월 지급액을 산출한다. 예컨대 주 40시간 일하던 사람이 주 25시간으로 줄였다면 15시간을 단축한 것이고, 이 중 앞의 10시간은 100% 구간, 나머지 5시간은 80% 구간으로 나뉘어 각각 계산된 뒤 합산된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줄여도 원래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진다.

육아휴직과는 어떻게 병행하나

육아휴직은 아예 일을 쉬는 것이고, 근로시간 단축은 계속 일하며 시간만 줄이는 것이다. 두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번갈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1년을 다 쓰지 않고 남긴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단축 기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 휴직과 단축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전체 사용 가능 기간을 좌우한다.

전액 쉬는 방식의 급여 조건과 신청 절차는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서 확인하면 된다. 휴직을 먼저 쓸지, 단축을 먼저 쓸지는 소득 공백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갈린다.

신청 절차

신청 전에 사업주에게 단축을 신청해 승인받고, 실제로 단축 근무를 시작한 뒤 급여를 청구하는 순서다.

  •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무를 개시한다.
  • 단축 시작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모바일 앱,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서를 낸다.
  • 매월 단위로 청구하며,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유의할 점

’통상임금 100%’라는 표현이 줄인 시간 전부를 임금 그대로 보전한다는 뜻은 아니다. 최초 10시간분에만 100% 기준이 적용되고, 그것도 상한액 안에서 지급된다. 실제 월 지급액은 개인의 통상임금, 줄인 시간, 원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주 승인과 고용센터의 지급 요건은 별개다. 사업장에서 단축을 승인받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으로 본인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위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제도는 변경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맞춰야 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형태로는 급여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최대 3년은 누구나 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긴 기간이 있어야 가산이 붙습니다. 휴직을 이미 1년 다 썼다면 단축은 기본 1년만 쓸 수 있습니다.

두 자녀면 각각 따로 쓸 수 있나요?

사용 기간은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각 자녀에 대해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방식이며, 대상 연령(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을 넘긴 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축을 시작하면 바로 급여가 들어오나요?

급여는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매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