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총 4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한시 사업에서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고, 과거의 보증금·월세 상한 같은 거주 요건은 폐지됐습니다.
2026년 8월 확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복지로 안내 기준. 아래 근거 자료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나
2026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바뀌었지만, 실제 신규 접수는 회차별로 열립니다. 2026년 신규 접수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돼 현재(2026년 8월)는 마감된 상태이며, 전국 6만 명을 모집해 9월에 선정자를 발표합니다(정책브리핑). 다음 접수 일정과 진행 여부는 복지로 청년월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를, 얼마나 받나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합니다. 방학 등으로 실제 월세를 내지 않은 달은 지급에서 빠지며, 24개월분을 연속으로 채우지 못해도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청년 월세 지원(서울·경기 등)은 이 중앙정부 사업과 별개입니다. 지원 금액·조건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고,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조건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월세 상한 요건은 폐지됐고, 지금은 소득·자산·무주택 여부가 핵심입니다.
| 요건 | 기준 |
|---|---|
| 연령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 거주 | 부모와 별도 거주(독립) · 임대차계약·전입 필요 |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수 |
출처: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2026.8. 확인)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과거 공고에 있던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같은 거주 상한 요건은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전 자료에서 이 조건을 보고 미리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접수 시 공고문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월세 납부 증빙(계좌 이체 내역 등)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장에 다녀도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으로 소득을 확인하므로, 애매하면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서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높은 집에 살아도 되나요?
지금은 보증금·월세 상한 요건이 폐지돼, 금액이 높은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자산 기준과 무주택·독립 거주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어도 되나요?
독립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 시점에 임차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이면 됩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같으면 독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전입신고를 먼저 마치세요.
고시원·원룸도 해당되나요?
원룸은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시원은 계약 형태에 따라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주택 유형 인정 범위를 확인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근거 자료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2026.3. 게시, 2026년 상시 전환·3.30~5.29 접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039
-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위 보도자료 병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 정부24 「청년월세 지원」 (안내 · 위 보도자료 병기)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61300000099